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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183
강한무당벌레18323.06.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학원에서 주3일 고정적인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있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반 넘게 일해왔는데요. 주 15시간이상 일해왔는데 여태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알아보니 최저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금액이 11544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11000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시간당 같은 금액으로 받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작년에는 한달이지만 시간당 10000원 을 받았구요.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휴수당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하시다가 제가 오늘 여쭤보니 갑자기 급여에 포함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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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2022년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보이나

    굳이 근로자 측에서 주휴수당 포함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주휴수당 못 받았음을 전제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