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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3.12.11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없이 계약하고 15시간넘게 일했는데 수휴수당받을방법 없나요?

주휴수당받으려면 주 15시간이상 일해야하잖아요. 근데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쓸때는 15시간이 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나서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길래 몇추는 15시간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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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으로 15시간 넘게 일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바꾸는 약정을 새로 채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상적인 초과근로가 형성되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며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오랫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몇주 정도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