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던한하마134
모던한하마13423.07.10

월 60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14일부터 파트타임 근무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표를 따랐고 매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당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6월 중도 입사를 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4주간 미만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