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0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14일부터 파트타임 근무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표를 따랐고 매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당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6월 중도 입사를 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4주간 미만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