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3-5월까지 일을 했었는데 3월은 1주일에 15시간 넘게하고 주 평균도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4월은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지만 월 단위로 주 평균 시간을 냈을 때 15시간이 넘지 않고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에 의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주휴수당에서 주 15시간 계산할 때 1주 당 15시간 이상이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4주 평균내서 1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 평균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2,060,740원으로 지급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