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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등에19
밝은등에1923.03.08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알바가 근로계약 시 일주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는 3시간을 더하여 15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하면

이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요?(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아니면 어쨌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므로,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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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한 3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특정일에 3시간을 더하여 15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사실상 매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1주 12시간 약정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며,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이 생겨서 이번주는 3시간을 더하여 15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하면

    이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요?(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아니면 어쨌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므로,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사정이 생긴것은 당초 정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계속 고정적 반복될 경우 소정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