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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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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저번달 2번째주 부터 주휴를 받기위해 사장님과 합의하에 주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을 보니 달 60시간 미만이어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음달 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 휴업 등으로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달 기준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여 주15시간 일하기로 정했다면,

    1주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개당 (3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 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한달이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68207‒535, ’97.4.24).

    따라서, 월 60시간 근로가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