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저번달 2번째주 부터 주휴를 받기위해 사장님과 합의하에 주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을 보니 달 60시간 미만이어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음달 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 휴업 등으로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달 기준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여 주15시간 일하기로 정했다면,
1주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개당 (3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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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 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이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68207‒535, ’97.4.24).
따라서, 월 60시간 근로가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