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 정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