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시급 12,00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그런데 상황이 변경되면서

주15시간이상 될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청 출근하고 시급 정할때 주15시간이상이여도 주휴수당 받을수 없다고 했는데 이럴경우는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 정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변경된 것이 간혹 추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그 때 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