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라는 표현을 하지만, 법에서 정한 탄력근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만약에 매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그래서 사용자의 지시대로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이니 여기에 대입해서 매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