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

2020. 09. 21. 17:35

1. 처음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탄력 근무제라고꙼̈ 했는데 저번주에 3일 총합 30시간을 나갔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탄력근무제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일할땐 근로계약서도 다쓰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엔 쓰지도않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탄력근무제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3.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한테 피해오는일은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시간제로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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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과 탄력근로제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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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근로제라 하더라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9.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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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만약에, 매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달라진다면,

        매주 15시간 이상인지, 매주 스케줄을 만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끝.

        2020. 09.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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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일 부여의 예외는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2020. 09.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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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근무제여부와는 상관없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09. 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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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날이나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일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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