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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동박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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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보통 알바 시급 1.3 주 15시간 이상이면 공고에 주휴 포함한 시급으로 올리나요? 일한지 한달반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 요청했지만 아직 사장님이 귀찮으신지 안썼습니다. 저번달 월급으로는 주휴수당 없이 받았는데 시급에 주휴 포함된거라고 봐야겠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알지만 오래하고싶은 알바라 뭔가 요청하기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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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11,844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일 수도 있으며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통 알바 시급 1.3 주 15시간 이상이면 공고에 주휴 포함한 시급으로 올리나요? 일한지 한달반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 요청했지만 아직 사장님이 귀찮으신지 안썼습니다. 저번달 월급으로는 주휴수당 없이 받았는데 시급에 주휴 포함된거라고 봐야겠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알지만 오래하고싶은 알바라 뭔가 요청하기 꺼려지네요

    [답변]

    귀 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는 한,

    시급은 그냥 기본시급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었다는 구두계약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포함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닙니다.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