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말을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받았습니다
시급 15000원 아르바이트에 붙어 3주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류 후 급여지급일에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 식대가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단어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는 1일 시급 모두 포함하여 15,000원(8시간 기준)으로 협의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인정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시급으로 15,000원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서에 1일 시급 모두 포함한다라고 기재했다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판단은 근로감독관마다 다르므로 억울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포괄임금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 15,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한 주(週)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항목 및 금액(또는 명확한 비율)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핵심 이유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므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항목 및 금액 미특정: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15,000원 중 기본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 및 식대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나 비율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 포괄 문구의 한계: 단순히 "모두 포함하여 15,000원으로 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문구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사후 일방적 통보 불가: 채용 공고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설명과 합의 없이, 근무가 모두 끝난 급여 지급일에 이르러서야 주휴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간의 약속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이라면 주 2일 이상 근무 시 충족)
개근 여부: 계약된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2021다248299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까지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4주 차에 1주일(7일)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법리 안내: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이 각각 구분되어 명시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중히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증거 자료 확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 공고 캡처본(시급 15,000원으로만 적힌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그리고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시급이다"라고 말한 문자나 카카오톡·통화 녹취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