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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1일 전
Q.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말을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받았습니다
시급 15000원 아르바이트에 붙어 3주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계약기간 종류 후 급여지급일에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 식대가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씀하셨고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단어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는 1일 시급 모두 포함하여 15,000원(8시간 기준)으로 협의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인정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