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제로 "시급"을 표기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제수당 없음에 표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