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알바 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며칠 전 같은 곳에서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에 직원3명 알바2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 타임이 끝나면 직원3명 알바1명으로 일을 하였고 팀장님도 위층에서 일하시는건지 가끔 내려오셔서 일을 도와주고 가신 적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나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시간당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 지급이 가능하나
2025년도부터는 시간당 12,36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당 360원은 더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 된 것이 아니라면 따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수당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부족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수당이 없다고 명시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