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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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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알바몬 공고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괜히 불안하네요ㅎㅎ…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는 최저시급이라서 주휴 미포함인것 같았는데, 주휴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거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거겠죠?

    -> 공고가 없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란 일용직(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관계)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은 하지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당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1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4주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