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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아친298
포근한호아친298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급 12,500원 받고 있습니다.

주4일 5시간-6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 이야기하실 때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가시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포함시급이라고 들은게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시급이라고 적혀있다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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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는게 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는 거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말을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인했다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별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