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급 12,500원 받고 있습니다.
주4일 5시간-6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 이야기하실 때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가시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포함시급이라고 들은게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시급이라고 적혀있다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는게 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는 거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말을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인했다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별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