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제 알바 기준이 바뀐 후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바뀐 후 조건은
시급- 12,000(주휴 포함이라고 하는데 24.04까지만 해도 11,500원이었기에 주휴 포함이 아닌 것 같음->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시간- 30시간(조건이 바뀐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편이라 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은 주 6일 30시간임)
해고- 05.25에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05.26과 05.28까지 근무하였으나 05.29에 해고라는 카톡 내용을 확보함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