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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10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기간은 정하지않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0%로를 떼고 임금을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수습기간은 1년미만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 자세히알고싶고 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11시~저녁8시로 점심시간은1시간이고 격주로 주6일 출근이였는데 행사가잡히면 휴무여도 무조건출근해야되며 평일에도 연장근무가 부지기수였는데 그에따른 어떠한 추가임금이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었지만 계약서에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말이있는데 그러면 제가연장근무한것과 휴무일에도 출근해서일한것에 대한보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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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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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여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1주 12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고 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제외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무시 출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포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법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 및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수급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중에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 1년이상의 근로계약를 체결해야 하고, 2.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이라고 90%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받으며, 5인미만의 경우

    일한 대가에만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10%의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해야 하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반복작업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링크 참조.).

    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감액된 금액만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