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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둘기164
금쪽같은비둘기16422.04.12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이랑 문제가 생겨서 한달 조금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는데요

가게가 본사인지 건물인지랑 올 해 6-7월에 계약종료라 접고 다른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특별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별도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습 기간에도 100%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얺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임금지급 일정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시는바와 같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이면 수습 기간에 감액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1년 이상 계약 여부 / 감액금지 단순노무직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임금 정기불위반과 최저임금 감액 위반에 대해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수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1년 이상 계약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00퍼센트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지만, 질문자분은 계약서상 근로종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넘어가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중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 초과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가 미지급되고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만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는데요

    가게가 본사인지 건물인지랑 올 해 6-7월에 계약종료라 접고 다른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임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종기(종료일)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두 명인데 제가 사장 한명은 차단해놨고 한 명은 차단하지 않아서 사장이 카톡 프로필 바꾼게 항상 뜨는데 계좌번호 보내니까 읽지않고 있어요. 만약 임금이 100%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것과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