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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돼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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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월급 90퍼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는 한 6개월정도 일하고 더 일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용할때 수습기간 말씀 안하셨고 어제 근로계약서보고 처음알았네요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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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라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전에 수습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이라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할 때 읽어봐야지 서명하고 나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그 기간 감액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그 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3.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채용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