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3.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채용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