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 3달 8900원 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점장이 수습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임의로 그냥 삭감하는 건 줄 알았다.
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 내용은 없지 않느냐.
당시에는 알바 계약 후 임금 8900원 지급 사실을 알게 되어 그냥 알겠다고 하였고, 추후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되어 신고를 했다. 수습기간 합의한 적 없다.]
라고 하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