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 3달 8900원 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점장이 수습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임의로 그냥 삭감하는 건 줄 알았다.
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 내용은 없지 않느냐.
당시에는 알바 계약 후 임금 8900원 지급 사실을 알게 되어 그냥 알겠다고 하였고, 추후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되어 신고를 했다. 수습기간 합의한 적 없다.]
라고 하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기간은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수습기간의 감액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감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번복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계약서가 있더라도 수습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도 동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