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시 허위사실을 말하면 법적처분을 받나요?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도 수습기간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고싶은데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증거는 양측 다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도 수습기간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고싶은데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증거는 양측 다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