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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동청 신고 시 허위사실을 말하면 법적처분을 받나요?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도 수습기간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고싶은데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증거는 양측 다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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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실관계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따로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허위사실임이 발각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장하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형사상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점만으로 처벌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진술할 경우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허위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처벌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