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2021. 05. 03. 19:36

작년 6월쯤 부터 서비스 매장에서 주말 알바를 했는데 매번 2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연장했어요.

그리고 요번 달에 새로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이번에는 인사팀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1개월 연장으로 돼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인정돼서 1개월만 하고 계약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계약연장이 1개월 뿐이 되지 않아 1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1개월 뒤에 계약종료를 한다고 하였을 때 갱신기대관을 주장하여 지속하여 근로계약을 주장할 수 이씅ㄹ 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단기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서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을 하신다면 이런 회사보다는

      더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5. 03.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1개월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계약만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 2015두59907)

          2021. 05. 05.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했다고 하여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2021. 05. 05. 1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4.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달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1달로 정한 것이라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1. 네. 안타깝게도 총기간 2년을 넘은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처음부터 2개월 단위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입니다.

                  2021. 05. 04.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계약연장 제안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근로자분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11개월 근로계약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4.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10개월간 근무하고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2021. 05. 03.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이 형식이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개월 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3.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