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지금 한 달째 알바하다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1. 교육기간(10일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2. 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적으려하시는 거 같아요. 전 일하기 전에 저 조항을 설명듣지도 못 했고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만약 그 이후에 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신고한건 취소되고 전 주휴수당 못 받고 최저의 90%만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