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지금 한 달째 알바하다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1. 교육기간(10일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2. 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적으려하시는 거 같아요. 전 일하기 전에 저 조항을 설명듣지도 못 했고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만약 그 이후에 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신고한건 취소되고 전 주휴수당 못 받고 최저의 90%만 받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진정 신고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 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당했을 때 작성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전에 뒤늦게라도 작성을 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명시해도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