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했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