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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입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루 단기 계약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교육비용은 12만원이고 3개월전에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퇴사협의는 최소 4주전에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루 단기계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이 시기에 제가 그만두면 배상을 해야하나요?

근무한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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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판례는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

      및 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있다면 반환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했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