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사 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게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단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도 바보죠..
진짜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서도 받지 못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아 그리고 그 학원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배우라고 학원에서 수강비를 내고 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강요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