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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말쑥한잣나무

압도적으로말쑥한잣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연봉 3000으로 합의 후 7월 4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1. 만일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2.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안 해야 하는건가요?

같은시기에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들 말로는 계약내용에 수습급여 90% 지급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면접 때나 근로하면서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안에 동의를 꼭 해야 하는지요?

3. 내일 퇴사하려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4.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수정없이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법 위반은 없게 됩니다.

    2.동의하지 않으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4.늦게 작성한 것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신고할 경우에는 주의 조치 정도만 내려집니다.

    2. 변경된 사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