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연봉 3000으로 합의 후 7월 4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1. 만일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2.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안 해야 하는건가요?
같은시기에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들 말로는 계약내용에 수습급여 90% 지급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면접 때나 근로하면서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안에 동의를 꼭 해야 하는지요?
3. 내일 퇴사하려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4.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수정없이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법 위반은 없게 됩니다.
2.동의하지 않으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4.늦게 작성한 것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신고할 경우에는 주의 조치 정도만 내려집니다.
변경된 사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