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말쑥한잣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연봉 3000으로 합의 후 7월 4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1. 만일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2.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안 해야 하는건가요? 같은시기에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들 말로는 계약내용에 수습급여 90% 지급한다더라고요.하지만 저는 면접 때나 근로하면서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안에 동의를 꼭 해야 하는지요? 3. 내일 퇴사하려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4.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휴무 6회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5인이상)월 기본휴무 6회에 연차1회, 월차 1회 총 8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최저 월급 산정시 8회 휴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회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요? 216만원을 급여로 받고 최저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최저 이상일 수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