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휴무 6회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5인이상)
월 기본휴무 6회에 연차1회, 월차 1회 총 8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최저 월급 산정시 8회 휴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회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요?
216만원을 급여로 받고 최저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최저 이상일 수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월 기본휴무 6회에 연차1회, 월차 1회 총 8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최저 월급 산정시 8회 휴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회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요?
216만원을 급여로 받고 최저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최저 이상일 수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