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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말쑥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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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 6회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5인이상)

월 기본휴무 6회에 연차1회, 월차 1회 총 8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최저 월급 산정시 8회 휴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회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요?

216만원을 급여로 받고 최저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최저 이상일 수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는 연차휴가에 포함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에 총 6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하며,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월 2회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6회 휴무로 월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다만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무일수도 중요하지만 하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