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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말쑥한잣나무
월 기본휴무 6회에 연차1회, 월차 1회 총 8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최저 월급 산정시 8회 휴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회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요?
216만원을 급여로 받고 최저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최저 이상일 수 있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는 연차휴가에 포함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에 총 6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하며,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월 2회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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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6회 휴무로 월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무일수도 중요하지만 하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