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40시간+8시간)*4.345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8시간*4.345주)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6,270원
연장근로수당 : 522,965원
합계 : 2,619,235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1년간 총 11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부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된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갯수*8시간*통상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