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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큰고래229
충실한큰고래229

주6일 8시간 근무 한달 최저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6일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 근무 (오전 9시반 ~ 오후 7시반/ 2시간 휴식)

-5인이상 사업장

-연차없음.(불법인건 아나 연차수당으로 더해서 계산부탁드려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3%떼는거랑 4대보험 떼는거랑 뭐로 해야 근로자한테 이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40시간+8시간)*4.345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8시간*4.345주)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6,270원

    연장근로수당 : 522,965원

    합계 : 2,619,235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1년간 총 11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부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된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갯수*8시간*통상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618,830원 정도가 되며

    1일치 연차수당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이득과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입니다.

    2. 유/불리를 떠나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