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8시간 근무 한달 최저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6일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 근무 (오전 9시반 ~ 오후 7시반/ 2시간 휴식)
-5인이상 사업장
-연차없음.(불법인건 아나 연차수당으로 더해서 계산부탁드려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3%떼는거랑 4대보험 떼는거랑 뭐로 해야 근로자한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40시간+8시간)*4.345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8시간*4.345주)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6,270원
연장근로수당 : 522,965원
합계 : 2,619,235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1년간 총 11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부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된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갯수*8시간*통상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618,830원 정도가 되며
1일치 연차수당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이득과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030원=2,619,234원(세전)입니다.
2. 유/불리를 떠나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