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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거미5
안녕하세요 주 6일 10시:30분~6시:30분까지 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쉬는시간 포함 90분 입니다 근무일은 월~토,
5인 이상 생산직 법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2,060,740원에 만근시 100,000원 지급 총 세전 2,160,000원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1일 6.5시간*6일=주39시간입니다.
(39+39/5)*4.345*9860원=2,004,991원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 최저임금은 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90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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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5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60,74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일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은 3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49,297원이므로 질문자님이 2,16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