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회 휴무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월 6회 휴무일 때 최저임금은 얼마로 줘야 하나요? 2,357,050원은 적절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월 6회 휴무가 부여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9,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인 경우 "((365/12-6)*8시간+연장 21.53시간*1.5+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631,76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