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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날씬한쭈꾸미볶음
5인이상 사업장 오전 9시부터~1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30분
실근로 8시간30분입니다
월 5회 휴무, 월 6회 휴무 각각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얼마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9시 ~ 19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이며
한달 중 총 휴무 5회 일 경우 (주휴포함) 세전 2,725,176원
한달 중 총 휴무 6회 일 경우 (주휴포함) 세전 2,597,294원 지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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