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현재 5월 퇴사(2년근로) 이후 6월 중순부터 1달 계약직을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은 일 8시간 주 5일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될 예정인데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퇴자를 받습니다. 일이 적으면 조퇴를 해도 된다는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쳐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따지는지 소정근로시간(계약서)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으로 따진다면 무엇으로 실 근로시간을 구분하나요?
만약 일 평균 7.1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내용일까요? 만약 맞다면 한달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퇴를 지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조퇴한 것이면 별도로 임금을 못받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니 8시간으로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일 경우는 올림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일 8시간 주 5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