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현재 5월 퇴사(2년근로) 이후 6월 중순부터 1달 계약직을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은 일 8시간 주 5일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될 예정인데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퇴자를 받습니다. 일이 적으면 조퇴를 해도 된다는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쳐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따지는지 소정근로시간(계약서)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실근로시간으로 따진다면 무엇으로 실 근로시간을 구분하나요?

  1. 만약 일 평균 7.1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내용일까요? 만약 맞다면 한달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조건에 해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퇴를 지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조퇴한 것이면 별도로 임금을 못받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니 8시간으로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일 경우는 올림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일 8시간 주 5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