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현재 5월 퇴사(2년근로) 이후 6월 중순부터 1달 계약직을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은 일 8시간 주 5일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될 예정인데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일 조퇴자를 받습니다. 일이 적으면 조퇴를 해도 된다는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쳐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따지는지 소정근로시간(계약서)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으로 따진다면 무엇으로 실 근로시간을 구분하나요?
만약 일 평균 7.1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으로 올림처리해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내용일까요? 만약 맞다면 한달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하안액을 받을 조건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