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 근로시간 산정
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8시간씩 해서 함달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한시간정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없으면 조기퇴근을 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월,화 1시간
수목금 8시간 해서
다 더하고 나누면 5.2시간으로 생각되는데(주휴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5~6시간으로 기재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8시간으로 되는건지,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