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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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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5년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 후 1일 8시간 주2일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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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3개월 이내 2개사업장이 걸쳤있는 경우 공백기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1일 8시간 통상임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5=3.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하루치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