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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멧토끼264
외로운멧토끼26423.03.30

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딱 1년 계약직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는 몇일일까요?

일8시간, 주40시간, 월~금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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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면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