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 했고
한달에 14일 정도 근무 했구요
6일정도는 주간 (08:30~18:00)
나머지 8일정도는 야간 (18:00~08:30)
이렇게 근무 했는데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됐는데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에 5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계산 된게 맞나요?
실제 근무표상 근무시간만 따지면 한달기준 180시간 가량인데
왜 5시간으로 나와있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무표랑, 근로계약서, 등등 다 있습니다)
저거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매월 30만원정도씩 낮게 나오던데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