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60일정도 상용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일 12시간씩 주 3~4일 정도 근무 했었는데요.

이직확인서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가 입력이 되었더라고요..... (퇴사사유 계약만료)

부족한 20여일 정도를 일용직(8시간이상) 으로 근무 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8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일단 퇴사는 25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잘 안구해져서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아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정상적으로 책정됩니다.

    2)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제 + 고용보험 가입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3.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6.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2.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