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60일정도 상용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일 12시간씩 주 3~4일 정도 근무 했었는데요.
이직확인서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가 입력이 되었더라고요..... (퇴사사유 계약만료)
부족한 20여일 정도를 일용직(8시간이상) 으로 근무 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8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일단 퇴사는 25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잘 안구해져서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