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

아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르바이트 근로자와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황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니(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황은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