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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22.08.27

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17일짜리 단기 알바 입니다

주휴는 줄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구두계약인거 같아요

하지만 현재 일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했어요

주휴는 챙겨준다고 할때 휴무일에 나와서 일해도 휴무수당을 챙겨주지는 않을꺼라고도 했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무일에 나가서 일하면 그때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퉁쳐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7일 만근에 해당하는 주급 + 주휴수당 이렇게 따로 받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일주일 정도 후에 쓰게 될 경우 이미 일주일 만근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주휴를 휴무일 근무한 일당으로 퉁친다는 내용이 있다면 2주째 되는 주에는 그 전주 휴무일을 땡겨서 2일을 쉬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2주째에는 주휴를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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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퉁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주 개근을 하면 주급 +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닏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도 근무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차 근무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퉁칠 수 없으며, 1번 답변과 같이 각각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일 8시간 근로 가정

    • 주 6일 근로 + 주 1일 주휴일인 경우는 6일치 급여와 1일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6일치 + 1일치 + 1.5일치(8시간휴일근로 기준)를 받는 것입니다.


  •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은 다른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1.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 휴일로 정한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 발생) 및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야합니다.

    2. 이미 휴일에 일을하고나서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다음주 중의 날과 대체해 쉴 수 있으나,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