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면접을 보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로 구두계약을 통해 주말부터 나오라고 하였습니다.pm2~9시까지 쉬는 시간(앉아있는시간)없이 설거지만 하다보니 허리가 아프고 이건 아닌거같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하루 일한 일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할때 식사지급은 안써있어서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앉아있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하루만에 관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급 상당의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히 위의 금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