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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제비51
흰제비5122.04.10
아르바이트 일급 받을수있나요?

4월 7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면접을 보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로 구두계약을 통해 주말부터 나오라고 하였습니다.pm2~9시까지 쉬는 시간(앉아있는시간)없이 설거지만 하다보니 허리가 아프고 이건 아닌거같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하루 일한 일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할때 식사지급은 안써있어서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앉아있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하루만에 관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급 상당의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히 위의 금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