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당연히 보건증, 통장사본, 등등 전부 미제출) 나와서 교육받아보라고 며칠후에 같이 일할지 말지 정하겠다. 해서 하루 나갔는데 못하겠어서 다음날 문자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을 못받나요? 사장님이 하루여서 시급은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만둔거여서 거절하는걸 달라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여서 시급없다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저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한 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당초 합의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서 시급이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