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
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

하루 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새로 일하게 된 곳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2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고 난 후,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보 후 결근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일당치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제가 캐셔 일을 했는데, 만약 사장이 현금 시재가 맞지 않는다면서 일당에서 뺀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1일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장이 현금 시재가 맞지 않는다면서 일당에서 뺀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하루 일하고도 퇴사가능합니다.

    2.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4.일당에서 제할 수는 없고 일당은 전액 지급 후 근로자 과실 부분에 한해 따로 배상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시재가 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인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