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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눈부신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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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2025 12월 말-2026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1월 말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다고 매장에 오시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쓴 상태입니다

금 7시간, 토일 8시간으로 총 주 23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조건에는 충족되는 상황인데 주휴가 빠진 월급이 입금되어 여쭤보니 휴게시간? 을 넣어서 주 15시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안내받은게 1월 14일이고, 아직까지도 계약서는 따로 쓴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 근무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야간일이라 일하면서 건강도 안좋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쓰면서 주휴 없다고, 휴게시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면 저도 감안해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했을텐데... 심지어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시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주 총 23시간 근무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고 진정시 근무일지 + 지급 받을 월급 내역 등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개근한 주 + 주휴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하면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