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2025 12월 말-2026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1월 말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다고 매장에 오시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쓴 상태입니다
금 7시간, 토일 8시간으로 총 주 23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조건에는 충족되는 상황인데 주휴가 빠진 월급이 입금되어 여쭤보니 휴게시간? 을 넣어서 주 15시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안내받은게 1월 14일이고, 아직까지도 계약서는 따로 쓴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 근무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야간일이라 일하면서 건강도 안좋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쓰면서 주휴 없다고, 휴게시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면 저도 감안해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했을텐데... 심지어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