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이 어떤게 맞을까요??
09:00에 출근해서 익일 08:00에 퇴근한 경우입니다.
계약시 09:00~18:00 근무조건
첫날은 공휴일, 둘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날 아닙니다.
점심o, 저녁시간은 따로 없었어서 계산시 뺐습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1) 연속적인 근무였지만 다음날은 평일이고 근무시간은 맞으니 휴일 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
09:00~18:00 8시간 - 1.5배(휴일근무)
18:00~22:00 4시간 - 2배(휴일근무+초과근무)
22:00~24:00 2시간 - 2.5배(휴일근무+초과근무+야간수당)
00:00~06:00 6시간 - 1.5배(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배
2) 다음날이 평일이지만 연속적인 근무였고 시간외 근로였기에 익일 계산이 달라지는게 맞다.
09:00~18:00 8시간 - 1.5배
18:00~22:00 4시간 - 2배
22:00~24:00 2시간 - 2.5배
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서요ㅠㅠㅠ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상담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고 근무 수당에 대해 정리를 해주실 분도 좋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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