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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5.31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단기근로입니다 (7일 연속으로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일급10만원 (주휴수당/식대포함)이였습니다

근무시간 09:30~18:00이고

첫 근무날 공휴일에 출근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데 정해진시간은 아니고 30~60분 사이로 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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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 추가로 가산 임금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 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얼마가 포함된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곱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이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40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2배가 아니라 1.5배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정확한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기근로자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7일중에 주휴일이 1일 있습니다.

    그날에 근무한 셈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6일째 근로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