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2021. 08. 16. 16:0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은 19시30분 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구요~~급여 명세서에는 금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법적 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 근무중 잔업 4시간에서 2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으로 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게 잔업까지 근무했는데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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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위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덜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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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13시간, 1주 52시간(13시간*4일)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8.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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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한 시간에서 일부 시간을 공제하여 평일근로시간과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불법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8.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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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은 19시30분 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구요~~급여 명세서에는 금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법적 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 근무중 잔업 4시간에서 2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으로 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게 잔업까지 근무했는데 잘 못 된거 아닙니까?
          1. 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야간, 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야간이라고 1.5배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휴게시간 제외하고 7일간 5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0.5배 가산합니다. 둘은 중복 계산합니다.

          3. 주52시간제 준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니,

          적게 받았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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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으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를 평일근무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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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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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합니다.

                휴게시간에 따른 실근로시간이 확인 및

                질문에서 야간근로(22:00~06:00)중 잔업4시간의 의미등 불분명합니다.

                2.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이란것이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2시간을 뺄경우 실제 평일근로로는 3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8. 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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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중 잔업시간 4시간 중 2시간을 금요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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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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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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