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대신 야간수당으로 급여 맞춰줬답니다

12000원에 주휴 포함 조건으로 주 3일 18~21시간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데 사실 최저에 야간만 받고 있었고 야간이 1.5배라 원래 말했던 거보다 돈은 좀 더 받긴 했지만 이상한게 주4일 일했을 때는 또 주휴를 줬더라구요. 그리고 저보다 주 근무일수가 많은 직원은 또 주휴를 줬다고 해서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다른 직원은 또 받는다고 하니 제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더라도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법정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로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계약서 유무와 관계 없이 실근로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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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 포함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주휴 포함 시급으로 주장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엄연히 다른 수당이므로 맞춰준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고 사실관계도 불명확하다보니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다 하게되는 연장근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0320원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에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장과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가지를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