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의 일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두되나여?
제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처음에 구두상 계약으로 주휴수당이 없고 대신 야간이니 시급을 10500원으로 준다 하셨는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최저시급에 대한 주휴수당 총액에서 그동안 640원씩 더준거에 대해서 전체 일한시간을 곱한 금액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걸 시급 10500 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고용·노동
제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처음에 구두상 계약으로 주휴수당이 없고 대신 야간이니 시급을 10500원으로 준다 하셨는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최저시급에 대한 주휴수당 총액에서 그동안 640원씩 더준거에 대해서 전체 일한시간을 곱한 금액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걸 시급 10500 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