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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연스러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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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의 일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두되나여?

제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처음에 구두상 계약으로 주휴수당이 없고 대신 야간이니 시급을 10500원으로 준다 하셨는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최저시급에 대한 주휴수당 총액에서 그동안 640원씩 더준거에 대해서 전체 일한시간을 곱한 금액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걸 시급 10500 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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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시급인

    10,5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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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 10,500 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바 없으므로 시급 10500 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시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증빙하는 문제로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야간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기본 시급이라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시급 10500 기준으로 지급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시급 10500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